본문
허위 보고(감봉1월, 견책→각 기각)
사 건 : 2016-607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사 건 : 2016-608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B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 A는 ○○고등학교 교실에서 교통카드를 절취한 미검 피의자 C(18세, ○○고 2년)를 여청수사팀에서 수사 중인 것을 발생사건 대장을 보고 알게 되어 소청인 B와 함께 검거계획을 세운 다음, 2016. 4. 26. 16:00경 피의자 C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된 C를 ○○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불러내 검거하였다.
그 후 소청인 A는 절도범 검거 실적 및 112신고사건 현장 검거지수를 올리기 위하여 소청인 B와 함께 근처 ○○식당 주인에게 ‘경찰관이 신고해 달라는 절도범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고 허위로 112신고를 하라고 시켜 마치 112신고를 받고 출동 검거한 것처럼 112신고사건 처리표와 임의동행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여청수사팀에 제출하고 C를 귀가시켰다.
또한 소청인 A는 2016. 6. 27. 야간 자원근무를 하면서 순찰2팀에서 ○○동 소재 ○○PC방 팔찌(35만 원 상당) 절도 발생사건 수사 중 피의자 D(15세, ○○중 3년)의 친구 이름을 알고서 검거하여 피해품만 회수되면 훈방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사건 담당자 경위 E로부터 그 친구 이름 F(○○중 2~3학년)를 입수하여 소청인 B와 검거계획을 세우고, 같은 달 29. 16:40경 위 D와 연락이 되어 ○○파출소로 출석하라고 해서 나오라고 한 후 위 D를 검거하고, 소청인 B는 계획대로 ○○식당 주인에게 ‘며칠 전 경찰관이 찾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로 허위로 112신고를 하도록 하여 마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검거한 것처럼 112신고처리표와 임의동행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여청수사팀에 보고하고 D를 돌려보냄으로써 절도범 검거실적 및 112신고사건 현장 검거지수를 올린 사실이 있다.
한편 소청인 A는 피의자 D가 가지고 온 피해품인 팔찌를 2016. 6. 28. 19:30경 4팀장 경위 G가 임의제출 받아 사물함에 보관중인 것을 다음날인 6. 29. 112신고를 받고 검거하면서 임의제출 받은 것처럼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
다만 소청인 A는 약 ○년 9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경비단 업무평가 우수 및 연말정기 ○○청장 표창 2회 등 총 34회 표창을 수여받은 점, 소청인 B는 약 ○년 1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청장 등 총 20여회 표창을 수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소청인 A는 ‘감봉1월’에 처하고, 소청인 B는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경위
소청인들은 ○○파출소 각 순찰팀별 2016. 1월 ~ 6월간 형사범 검거실적이 너무 저조하여 형사범 검거실적을 거양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범죄첩보 수집을 위해 ○○파출소 범죄발생현황대장(이하‘범죄발생대장’이라 한다.)을 수시로 확인하며 범인 검거를 위해 발생사건을 분석하였던 것이다.
먼저 소청인들은 위 범죄발생대장을 검토하던 중 10여일이 지난 절도사건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건경위에 대해 문의하자 피해자는 같은 반 학생인 피의자가 자신의 지갑 속에 들어 있는 교통카드 1매를 절취하여 편의점에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의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여 사건에 착수하여 검거 2 ~ 3일 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연락하며 피의자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피의자의 개인일정으로 만나지 못하다가 2016. 4. 26. 16:00경 ○○고교 정문에서 만나 검거하였다.
그리고 소청인들은 위 절도피의자를 검거한 후 ○○경찰서 수사팀으로 인계 조치하여야 하나 피의자가 학생이므로 학원에 갈 수 있도록 피의자가 조사받기를 원하는 시간으로 배려하였고, 또한 1주일 후 시험기간이라고 하여 조사를 조속히 마치고 위 여청수사팀과 조율하여 시험이 끝난 후 조사를 받도록 일단 귀가 조치하였으며, 그 후 여청수사팀에서 사건조사 후 검찰 송치하였다.
또한 소청인들은 피의자가 지방에서 중학교를 다니며 비행을 저질러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드나들었고 그 후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 서울로 전학을 왔다고 하여 아직 피의자가 학생이고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며 학업에 열중한다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부여해 주며 소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어렵고 힘이 든 일이 있을 시 전화하라고 하여 그 후 피의자가 소청인에게 수 회 전화를 하여 통화하며 상담을 해 주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르면 검사(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는 바, 경찰관은 수사부서에 근무하거나 순찰근무를 하든 상관없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이면 누구나 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마치 소청인들이 순찰경찰관으로서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사건을 수사할 수 없음에도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를 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게다가 경찰서 수사부서에서 사건수사 중이라도 순찰경찰관은 누구나 파출소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범죄발생대장을 보고 범인을 조속히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할 수 있으므로 소청인들도 평소 범죄발생대장을 보고 ○○파출소 관할구역 내에서 범죄의 발생시간과 장소 및 범죄유형 등을 검토한 후 순찰근무 시 이를 참고하여 범죄가 빈발하는 시간과 장소에서는 집중순찰을 하였다.
다음으로 소청인 A는 순찰3팀 소속이나 2016. 6. 27. 당일 순찰2팀의 야간근무를 순찰3팀장과 함께 지원을 하던 중 도보순찰근무를 마치고 교대하기 위해 파출소에 들어갔을 때 절도피해자가 피해품인 팔찌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품으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다.
소청인 A는 사건접수자인 순찰2팀 경위 H에게 피의자가 학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비행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본 건을 달라고 하여 ‘그럼 너가 잘 잡으니까 사건을 가져가서 하고 순찰2팀 순경 I에게 CCTV녹화자료를 받으라’고 하였고 다음날인 같은 달 28. 07:00경 CCTV 영상자료를 카톡(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받아 사건 수사에 착수하였다.
소청인들은 같은 날 14:00경부터 평소 관리하고 있던 비행청소년 3~4명에게 전화하였고, 본 건 절도사건에 대해 ○○중학교 3학년인 ○○○와 통화를 하던 중 사건 당일 피의자와 같이 PC방에 있었던 친구와 같이 있다고 하여 피의자의 친구와 통화하면서 다음날인 같은 달 29. 피의자가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을 마치고 파출소 앞으로 나올 것을 전달하도록 하여 검거하였다.
소청인들은 피의자를 검거한 후 피의자 부모에게 연락을 한 다음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귀가시켰고 그 후 피해자가 부모의 유품을 찾았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찰서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불기소 처리되었다.
본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들은 ① 피의자가 학생이므로 학원에 갈 수 있도록 피의자가 조사받기를 원하는 시간으로 배려하였고, ② 파출소에서 조사를 마치고 여청수사팀에 인계하여 추가조사를 하여야 하나, 위 피의자의 학원 등 교육일정을 여청수사팀과 협조하여 일단 귀가하게 하였으며, ③ 피의자와 상담 시 상습 비행청소년이 아닌 것을 직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의자가 선량한 학생 같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인 피의자의 장래를 위해 노력하였고, ④ 피의자를 검거 후 이틀이 지난 시점에 피의자 부친이 자신의 아들이 절도범이 아니라며 파출소를 방문하였으나 절도범죄가 성립됨을 자세히 설명하자 이해하였으며, 피의자 부친이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알려줄 수는 없으나 사전에 피해자와 연락하여 처벌불원서의사를 타진하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하자 피의자 부친이 도와주어 고맙다고 하였다.
게다가 소청인들은 순찰2팀원은 물론 다른 순찰팀원 누구에게도 본 건 절도피의자를 훈방한다는 이야기를 단 한 차례도 들은 바 없으며, 만약 순찰2팀에서 훈방하려고 했던 사건임을 사전에 알았다면 소청인들이 비번 일까지 반납하며 휴식을 취하지 않고 수사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통상 비행청소년들은 물건을 훔치면 바로 팔거나 버리는 경향이 많아 피해자가 부모의 귀중한 유품이라고 호소하여 즉시 수사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징계사유에 적시된 위 팔찌 절도사건 관련 피의자 D가 검거 전일인 2016. 6. 28. 19:30경 순찰4팀장 경정 G에게 피해품인 팔찌를 임의제출하여 사물함에 보관 중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소청인 A는 순찰4팀장은 물론 어느 경찰관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위 D를 검거한 후 진술서를 작성케 하고 압수조서 서류를 작성하던 중에 알게 되어 위 압수조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다.
또한 본 사건 조사담당자가 사건발생보고가 없고 압수조서 일자가 조금 차이가 있어 수사보고서를 대체해야겠다고 하여 바로 작성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위 조사담당자가 일단 피의자 조사 후에 재차 필요하다면 작성요청을 할 것이니까 그때 작성해 달라고 하였고, 그 후 시간이 지난 시점에 요청하여 근무 때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준 것이지 허위로 압수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추호도 없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들이 근무하는 ○○파출소가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검거율이 매우 낮은 상태였음에도 소청인은 2016. 1월~ 6월간 ○○파출소에 근무하며 형사범을 총 29건, 37명(절도 6건 10명, 폭행 등 6건 10명, 음주 등 기타 17건 17명)을 검거하였고, 끈질긴 추적수사로 소속 순찰3팀이 나머지 순찰팀에 비해 최저 2배 ~ 최고 8배의 검거실적을 거양하도록 기여한 점,
소청인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식당 업주에게 112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를 부탁한 이유는 소청인들 개인에게 포상이 주어진다거나 특별한 인센티브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더욱이 개인의 일신영달이나 사리사욕을 위해 한 것도 아니라 ○○경찰서 및 ○○파출소 전체의 범인 검거실적 거양을 하였던 것인 점,
소청인들은 과거 다수의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나 이 사건 징계사유과 같이 일부 절차상 문제를 야기한 경우가 한 번도 없고,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과중하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상훈감경대상인 ○○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다수의 동료경찰관들이 소청인의 성실성에 대해 진술이 있으며, ○○구 주민 등도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각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들은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할 것이며,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통해서도 징계사유가 존재함은 충분히 알 수 있다. 소청인들의 이건 경위 등에 대한 주장은 처분의 재량의 일탈ㆍ남용을 판단함에 있어 참고사항으로 고려될 뿐, 징계사유 존부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소청인들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이 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소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소청인들은 개인의 일신영달이나 사리사욕을 위해 한 것도 아니라 파출소 전체의 범인 검거실적 거양을 위해 하였던 것이었으며, 과거 다수의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나 일부 절차상 문제를 야기한 경우가 한 번도 없고,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보고 등의 금지)에서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경찰청은 치안종합성과평가 생활안전업무 종합평가 112-생안 공통지표에 112신고 중요범죄 현장검거지수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장검거지수를 높이기 위해 일부 경찰관들이 피해자에게 112신고를 요구하고 있어 언론에서 비난하는 보도함에 따라 2016. 3. 18.자로 112신고 중요범죄 현장검거지수 허위입력을 엄중히 금한다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들은 자체적으로 인지․수사하여 검거한 피의자를 112신고로 현장 검거하였다고 그 검거경위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휘계통에 보고를 하였고, 이와 같이 검거경위를 조작한 행위는 평가제도의 기본적인 공정성을 저해하며,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킨 행위로서 그 비위의 행태가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들이 허위로 검거경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식당 주인에게 허위로 112신고하도록 한 행위도 경찰관이 민간인에게 범법행위를 하게끔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인 점,
한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11조 및 제212조 등에 따르면 경찰관은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야 하고, 소년 피의자에 대하여는 가급적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 구속, 체포 또는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특히 주의하여야 함에도 미성년자인 피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소청인들이 먼저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게다가 수업이 끝난 시점에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복을 입은 채로 학교 정문에서 고등학생 C를 임의 동행한 사실과 중학생 D를 혼자 파출소로 불러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실 등에 미루어 그 비위의 행태가 극히 불량하게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허위·축소보고, 사건은폐)의 경우 ‘의무위반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의 경우’에도 ‘감봉-견책’의 처분을 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점,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경찰공무원의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비위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소청인들은 자신의 업무 태도에 대해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