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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8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18:0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정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 접시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말린 후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위 대마를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호기심에 의한 1 회성 흡연은 아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분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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