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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4 2015고단1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모란역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고 인도 위에 주변 상가의 설치물 등이 있어 사람들이 차도와 인도의 구분 없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측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속도를 높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좌측 도로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48세)의 정강이 부분을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위와 같이 위 E를 충격한 후,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곧바로 뒤로 후진하여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를 모란역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도로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속도를 높여 진행한 과실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를 충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충격한 후, 모란역 방향으로 진행하려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진행을 제지하던 위 H의 지인인 피해자 J의 우측 발등 옆 부위를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로 타고 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 소유의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721,0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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