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노16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제 3 내지 13 죄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2,925만 원으로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로 참작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졸업 증명서 나 성적표를 조작하여 준다 든지, 휴대전화를 복제해 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 수법의 계획성, 적극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동시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 기재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 도주 중의 범행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