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중증도 정신 지체를 앓고 있고 아이 큐 (IQ) 가 44에 불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자신이 음주 운전을 여러 차례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또한 음주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중증도의 정신 지체 상태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원심이 작량 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 형의 최 하한을 선고한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