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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14 2019고정2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은 C교회의 집사로서, 피고인은 위 교회의 비개혁파이고, 피해자는 개혁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9:20경 경기 군포시 D에 있는 C교회 청년부실 앞에서, 그곳 예배당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아서면서 피해자에게 “남의 교회에 왜 왔냐. 우리 예배당에 도둑이 왔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옷깃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 촬영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교회는 그 내부에서 기존 목사를 옹호하는 교인들과 그에 반대하는 교인들 사이에 종교적인 갈등을 비롯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개혁파 신도들을 위한 목회와 예배의 인도 등을 위해 교회에 출입한 것을 부당한 침해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폭행 당시 피고인이 배로 피해자를 밀치는 폭행행위를 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폭행행위를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을 가한 정도와 방법, 폭행 전후의 상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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