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증 제 1호), 장갑...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 품 가액과 관련하여 ‘ 시가 합계 201만 원 상당의 금품’ 을 ‘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금품 ’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2쪽 11 줄의 ‘201 만 원‘ 을 ’210 만 원 ‘으로 변경하고 11~13 줄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5회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누범기간 내에 상습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7회의 절도 범행으로 그 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고, 미리 드라이버 및 장갑 등의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창문이나 현관문을 부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하는 등 수법이 불량한 점, 절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