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8고정42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광명시 C에 있는 건물 3 층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건물 2 층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의 아내인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명도 소송 및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통해 2017. 6. 20. 위 건물에서 퇴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0:00 경 위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 만이 드나들 수 있는 1 층의 쪽문을 통해 위 건물로 들어와 공용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3 층까지 올라온 후 현관문을 발로 차며 “ 불법 건축물을 팔았으니 고소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의 공용 계단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