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사람들을 피고인 D에게 소개만 하였고, 피고인 B와 C는 피고인 A의 지시로 네 팔 사람들을 피고인 D의 중개사사무소에 안내하는 일만 하였을 뿐, 피고인 D이 원심 판시 기재 각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몰랐다.
또 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순번 7, 8, 10, 11, 13, 14, 15, 19, 20, 21, 24, 25, 26, 27, 30, 31, 32, 33, 37은 위 피고인들의 관여 없이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 끼리
거주지제공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의 복사본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것에 불과 하고 위 피고인들이 이에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피고인
C는 2016. 12. 6.까지 다른 직장에 다니다가 2016. 12. 중순경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K 레스토랑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가 2016. 11. 20.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2) 양형 부당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 내지 14번 및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제 1 내지 22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원심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위 피고인이 검찰에서 Y 및 Z에게 네팔어를 번역해 주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Y, Z 등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와 난민신청 서류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행정 사가 아님에도 난민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번역 업무 등을 업으로 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