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항소심에서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할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3쪽 표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실제로 취득한 자산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제1심 판결문 5쪽 밑에서 세 번째 줄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피고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CP에 투자한 것은 피고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특정금전신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CP에 대한 원고의 투자금 손실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자본시장법의 적합성의 원칙이나 설명의무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금전신탁의 수탁자는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자금을 운용하고,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에 따른 자산운용에 의하여 그 수익률이 변동함으로써 항상 위험이 따르고, 그 위험은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그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자기책임주의와 실적배당주의를 그 본질로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의 운용지시에 따라 투자금의 대부분을 이 사건 CP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