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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400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를 개설하였다. 2) C은 2000. 11. 8.경 원고 명의의 E카드(F, 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였는데, 이 사건 카드 발급신청서의 신청인란에는 원고의 이름을 기재한 서명만 되어 있고 날인은 되어 있지 않으며, 발급신청서상 결제계좌는 이 사건 계좌이다.

3) 2002. 3. 22. C에 이 사건 카드를 통하여 대출금액 500만 원의 ‘G’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신청되었고, 이 사건 계좌로 4,875,000원이 입금되었다. 4) C은 2004. 5. 20. H 주식회사(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와 사이에, C이 저축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5) 저축은행은 2008. 4. 18.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소8362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C에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한 후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그 중 2,222,23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데, 저축은행이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가 저축은행에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6) 위 법원은 2008. 4. 25. ‘원고는 저축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4,547,391원(= 원금 2,222,230원 연체이자 2,325,161원) 및 그 중 원금 2,222,230원에 대하여 2008.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였고, 위 결정은 2008. 5. 1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나.

피고의 채권양수와 승계집행문 부여 1 피고는 201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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