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2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8. 19. 02:20 경 경기 의정부시 B 소재 C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4 세, 남) 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측두 부찰과 상 및 요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약식명령 기록은 이미 보존 기한의 경과로 폐기되었고, 검찰은 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