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52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 세) 는 같은 고시원에서 거주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01:08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반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주의를 주었는데도 계속 욕을 하고, “ 나랑 싸울래

”라고 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시키려고 하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오른쪽 다리 부위를 각각 3회 씩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

1. 사진( 피고인이 사용한 철재 의자, 피해자의 상처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철 재의 자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행의 행태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