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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8 2019재나201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이유

1.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제1심에서 증언한 E가 사실은, ① 원고 A이 교수 재임용의 문제를 이유로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고자 피고 C과 상담한 적이 있고, ② 피고 C도 원고 A이 다른 사람인 F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으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③ E가 위증죄로 벌금을 발령받은 사건은 원고 A이 F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피고 C이 알고 있었다는 것과는 무관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증언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증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37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그런데 위 ①항의 사실은 재심대상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도 그대로 인정하였던 것이고(제1심 판결 제5쪽 제2 내지 4행), 따라서 ②항과 관련하여서도 재심대상판결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볼 수 있으며, ③항과 관련하여서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들 제출 증거 중 갑 제3호증의 15(다른 형사사건에서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하였을 뿐인 점, 나아가 재심대상판결은 기본적으로 피고들이 원고 A 또는 원고들에게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설령 피고들 측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하고 변제할 사람이 원고들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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