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 라는 보석 매장을 운영하면서 2012. 1. 초 순경 계원들을 상대로 매월 500만 원의 계 불입금을 납입 받아 정해진 순번에 따라 1억 원의 계 금을 지급하는 26 구좌 번호계를 직접 조직하여 운영을 하던 중, 2012. 3. 초순 일자 불상경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정해진 순번에 계돈을 태워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 내가 2012. 1. 경에 조직한 26 구좌 1억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면 21번 순번으로 태워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2. 3. 2. 3개월치 계 불입금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서 도합 9,9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채권자 목록, 사실 확인서( 증거 목록 순번 37)
1. 각 피의자 제출자료, 계 관련 피의자 요약 본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개인 파산신청 관련 서류와 검찰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할 당시인 2012. 3. 경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번호계의 6개 구좌에 가입하여 매월 납입하여야 할 계 불입금이 3,000만 원 상당에 이른 점, ③ 피고인은 보석 매장 운영으로 수입이 있었다고
는 하나, 그 수입은 다른 채무 이자를 상환하거나 물건대금을 갚는데 주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납입하여야 할 계 불입금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