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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노208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판시 편취금액이 합계 약 180만 원인 점, 피고인은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들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16.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검사의 구형은 벌금 70만 원임)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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