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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04 2017고단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9.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씨티 2 동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사 동로 172 농협 사동 지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도 낮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직원이나 작업 자를 음주 운전을 하는 차량에 동승시키는 행위는 책임자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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