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7, 18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가을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로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잡아당겨 연 다음 변속장치(기어레버) 앞 재떨이 부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남성용 브라이틀링 손목시계 1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6. 02: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첨부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서 첨부) 및 첨부 D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및 첨부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4번의 절도범죄(제1 내지 4 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절도범죄(제5 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