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축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도축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축산업자가 피해자 한우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 할 의무거출금에 대한 수납업무를 위탁받아, 축산업자(한우농가)로부터 받은 의무거출금을 한우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를 위하여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4.경까지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축산업자(한우농가)들이 도축을 의뢰한 한우 1,036두의 도축을 하면서 축산업자(한우농가)로부터 1두당 20,000원씩 합계 20,720,000원(=1,036두×20,000원)의 한우자조활동자금을 징수하여 그 중 3%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20,098,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우자조금 납입안내서,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증명,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1억 원 미만, 형법 제356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액의 합계가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액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회사 운영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