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528545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6,666,667원, 원고 C에게 16,666,666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12.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