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동료경찰에게 청탁 전화연결(견책→불문경고)
처분요지 : 2011. 3. 17. 09:30경 여청계 경사 C를 사무실 밖으로 불러내 자신의 전화기로 전직경찰 B와 사건처리 관련하여 통화하도록 하여 C가 사건처리 압박을 느끼고 대상업소 신고대장에 통화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B와 친분이 있었고, C도 B와 친분이 있었으며, B가 단속정보를 문의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전화를 걸어 호통을 쳤으며, 단속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기에 사후접촉 신고대장에 기재하지 못한 것으로 비록 청문감사관실로 경유하도록 통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견책 처분은 너무 과중하므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과 B, C는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보이는 점, B가 경사 C와 통화하려는 의도를 소청인이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경찰대상업소 관련자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경사 C가 단속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부정처사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단지 소청인이 전화통화를 연결해 준 행위만으로는 원처분이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어 감경 결정
사 건 : 2011-57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1. 6. 13.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1. 3. 11. 여성청소년계에서 ○○ 마사지업소를 단속한 사실을 알고 있는 전직 경찰관 B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아 사건관련 문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달 17. 09:30경 여성청소년계 경사 C를 사무실 밖으로 불러낸 후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B와 C가 통화하도록 하여 B가 ○○ 마사지업소에 대한 앞으로 처리문제, 단속정보 사전 제공’ 등 사건문의 및 청탁을 하여 C가 사건처리에 압박을 느끼고 대상업소 사후접촉 신고대장에 통화내용을 기재하게 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간 근무에 충실하였던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 제1항에 의한 징계양정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B와 1998년부터 같은 부서에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평소에도 자주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였으며, 여성청소년계 C 경사와 B 역시 서로 알고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2011. 3. 17. 오전 B가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 마사지업소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물어 “알지 못한다”고 답하자, 그렇다면 “C에게 물어볼 말이 있으니 전화통화를 시켜달라”고 요청받아 C가 소청인과 약 5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B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전화를 끊고 나서 소청인이 “뭘 물어보더냐”라고 묻자 C가 “업주 인적사항과 사건처리절차를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다고 답을 했다”고 하여 즉시 소청인이 B에게 전화하여 “왜 동생들에게 부담가게 그런 전화를 하느냐, 그런 전화를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전화하지도 말라”고 호통을 친 뒤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하였고,
소청인은 이미 단속된 업소이고 사건담당자인 C가 B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상업소 사후접촉 신고대장에 기재하지 못했던 것으로서,
비록 소청인이 B로 하여금 청문감사관실을 경유하여 사건을 문의하도록 통지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한 것은 그간 소청인이 충실하게 근무한 점에 비추어 너무 과한바,
본 건 감찰조사 후 수사경과를 자진 포기하고 지구대 근무를 자청한 점, 표창 공적,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지방경찰청은 2011. 1. 24. 사건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내부고발 활성화 및 사건청탁 근절대책’을 통하여 모든 사건문의는 청문감사실을 경유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소청인은 B가 경찰 재직 시 금품을 수수하고 오락실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2008년 해임처분을 받고 경찰 재직 중 성매매업소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구속되어 실형을 받은 전력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은 B가 ○○마사지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문의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B로 하여금 경사 C와 통화하도록 주선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하고 위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사건청탁 관행을 근절하고자 모든 사건 관련 문의는 청문감사실을 경유하도록 한 지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법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문의하려는 B를 경사 C와 연결해 준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이나, 다만 소청인과 B가 오래 전부터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이고 B와 경사 C도 서로 알고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경사 C와 통화하려는 의도를 소청인이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경찰대상업소 관련자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소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사 C가 단속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부정처사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단지 소청인이 전화통화를 연결해 준 행위만으로는 원처분이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