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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5 2019고단126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E(주)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28,6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담보채권가액 14,300,000원, 채권자 E(주),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고, 2018. 5.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F는 E(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전 양해 없이 G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G에게 인도하고, 주소지와 연락처를 변경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무자원장,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저당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시정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담보채권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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