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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4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는 죄질이 중한 필로폰 교부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배기간 중 자수의 의사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과 같이 탈북자 출신인 피고인의 사실상의 처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으로 피고인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따라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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