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14. 9.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 정보대학원 D 통합과정 여기서 말하는 통합과정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말한다
(고등교육법 29조의3 제2항 참조). 피고 산하 C대학교 정보대학원의 경우 어떠한 학생이 최종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을 따로 거칠 때에는 정규등록을 각 4학기(합계 8학기) 동안 하여야 하나, 통합과정을 거치는 때에는 6학기만 정규등록을 하면 된다(C대학교 정보대학원 학칙 제11조 제1, 2항 참조). 그리고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석사학위과정에 따라 학위논문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3학기 말 이후 종합시험을 치른 다음 통합과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박사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다
(C대학교 정보대학원 학칙 제22조의2 제1, 2항, 제25조 제3항). (이하 ‘이 사건 통합과정’이라 한다)에 입학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9. 1.부터 2015. 12.경까지 총 3학기 동안 이 사건 통합과정에 재학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취득한 성적과 석차는 별지 1 성적 관련 자료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6. 1. 12.경 ‘2015-2학기 종합시험’의 본시험에 응시하였으나, 그 중 E 과목에서 불합격하였다. 불합격 사유는 ① 출제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답안지를 작성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답안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논의의 구체성에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한 점이었다. 당시 위 시험의 응시자는 35명이었으며, 탈락자는 5명이었다. 라. 원고는 2016. 1. 27. ‘2015-2학기 종합시험’의 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며, 2016. 1. 28. 11:00부터 12:00까지 박사과정 진학 여부에 관하여 통합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