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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6가합37266
박사학위과정진학불허가결정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14. 9.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 정보대학원 D 통합과정 여기서 말하는 통합과정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말한다

(고등교육법 29조의3 제2항 참조). 피고 산하 C대학교 정보대학원의 경우 어떠한 학생이 최종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을 따로 거칠 때에는 정규등록을 각 4학기(합계 8학기) 동안 하여야 하나, 통합과정을 거치는 때에는 6학기만 정규등록을 하면 된다(C대학교 정보대학원 학칙 제11조 제1, 2항 참조). 그리고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석사학위과정에 따라 학위논문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3학기 말 이후 종합시험을 치른 다음 통합과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박사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다

(C대학교 정보대학원 학칙 제22조의2 제1, 2항, 제25조 제3항). (이하 ‘이 사건 통합과정’이라 한다)에 입학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9. 1.부터 2015. 12.경까지 총 3학기 동안 이 사건 통합과정에 재학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취득한 성적과 석차는 별지 1 성적 관련 자료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6. 1. 12.경 ‘2015-2학기 종합시험’의 본시험에 응시하였으나, 그 중 E 과목에서 불합격하였다. 불합격 사유는 ① 출제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답안지를 작성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답안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논의의 구체성에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한 점이었다. 당시 위 시험의 응시자는 35명이었으며, 탈락자는 5명이었다. 라. 원고는 2016. 1. 27. ‘2015-2학기 종합시험’의 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며, 2016. 1. 28. 11:00부터 12:00까지 박사과정 진학 여부에 관하여 통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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