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27 2017고단11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대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28. 13:30 경 경북 울릉군 E 아파트 다동 503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등 관련자 사진),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촬영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짧은 기간이나마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