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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47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끼를 절취할 당시 조끼 안에 현금 약 800만 원이 들어있었던 것이므로, 위 조끼에 현금 약 253,000원만 들어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조끼 안에 현금 약 850~950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다고 진술한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조끼에 피해자 주장과 같은 금액이 들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심의 판시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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