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3. 압수된 흰색 아디다스 슬리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판시의 각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한편 검사는 이 법원에서 기존의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 제1의 아.
항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10.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3. 4.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9.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