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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39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03:1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남자친구에게 맞았다’는 여자친구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D을 폭행하려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F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해,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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