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15: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2019노951호 B에 대한 농수산물의원산지허위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정부점), D 정육점(장현점), E(광릉점), E(마석점)에서 축산물 판매, 유통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B은 피고인을 사용하여 위 각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위 각 업소에서 직원들에게 수입산 소고기 및 돼지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주별, 월별로 B에게 매입, 매출 현황을 B에게 보고하여 왔으므로 B도 위와 같은 허위 표시 판매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2018. 7. 19.경 및 같은 달 20.경 위 각 업소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 판매 행위가 단속(이하 ‘이 사건 단속’이라 한다)되자 2018. 7. 20.경 F캠핑장에 각 지점의 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과 B은 ‘각 지점의 팀장들이 책임을 져 주면 벌금은 회사에서 대신 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단독으로 책임을 지면 벌금을 대신 내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피고인은 허위표시 판매에 대해서는 몰랐고, 증인이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단속된 다음에 허위표시를 더는 하지 말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표시를 해 단속됐다는 얘기인가요”라고 묻자, “예, 맞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