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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5가단20757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5, 36, 37, 38, 35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권리관계 원고는 2009. 12. 24.에 이르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피고는 종전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아, ’자‘ 컨테이너를 소유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나’, ‘라’, ‘사' 부분을 비롯한 해당 부지 636㎡를 점유하고 있다.

나. 합의서의 작성

1. 피고는 위 부동산이 인천광역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D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내의 부동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가 진행 중이고, 원고가 등기권리자 겸 도시개발사업 시행예정자임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의 의무 ① 피고는 위 부동산을 임시 사용함에 있어 가설건축물의 축조, 유해물질 배출, 폐기물의 매립, 사용권의 양도전대 등 원고에게 권리 제한이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원고는 사업추진일정에 따른 위 부동산의 명도가 필요할 경우 그로부터 2개월 이전에 피고에게 통지하고,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법적 보상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즉시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기로 한다.

원고는 2011. 5. 12.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일정한 시점까지 피고가 위 가.

항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다만 합의서의 상대방은 피고의 처 C 명의로 하였다). 다.

이후의 경과 당초 원고는 2012년을 실시계획인가 및 착공시기로 예정하여 모기업(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위 부동산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의향을 지녔으나, 실제로는 모기업의 파산실무자 구속 등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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