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4.08 2015가단528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31,04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0,731,04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