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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29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7. 01:3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주차금지 입간판 2개를 발로 차 부서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 입간판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괴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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