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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5노233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간음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친구 A(원심 공동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부킹으로 우리(피고인과 A) 룸에 들어와서 소리도 지르고 욕설도 하고,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이미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수사기관에서 산정한 혈중 알콜농도에 대하여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은 친구사이로 2014. 2. 9. 00: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나이트’에 들어가 속칭 ‘부킹’을 하며 만취한 여성들을 물색한 다음 그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9. 05:00경 위 ‘E나이트’에서 ‘부킹’을 통해 술에 만취해 있는 피해자 F(여, 21세)를 만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4경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E나이트’에서 데리고 나와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모텔’ 301호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E나이트의 종업원인 K과 H 모텔 업주인 I은 피해자가 E나이트를 나갈 당시 및 H 모텔에 투숙할 당시 술을 마시긴 하였지만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동일한 취지로 원심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각 진술하고 있는 점, ② H 모텔 외부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모텔에 들어가기까지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거나 걷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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