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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203070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58,70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85. 5. 1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6. 16.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소속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퇴직을 하면서 원고와 명예퇴직에 따른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위로금 79,058,702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경업금지의무) ①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내에 근무한 사업장이 소재한 행정구역 내에서, 퇴직일로부터 1년 간 생명보험업 또는 생명보험 대리점(이하, ‘생명보험업 등’)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항에 따라 경업이 금지되는 행정구역이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당해 특별시나 광역시를, 기타 도와 특별자치도는 당해 도 내지 특별자치도를 의미하고, 1년 내에 근무한 사업장이 소재한 행정구역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행정구역을 의미한다. ② 전 항에 따른 기간 동안 종사가 금지되는 경업은 직원이 생명보험업 등을 직접 영위하는 경우, 생명보험법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직원이 가족, 친인척, 기타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제7조 (위약벌 ① 직원은 본 약정서 제4조와 제5조를 위반하여 경업을 하거나 전직권유 및 부당한 영업활동 등을 하는 경우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전부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약벌로서 회사에게 지급한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사유 발생을 이유로 직원에게 위약벌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직원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본 조에 의한 위약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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