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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2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6: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사우나 주차장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E조합 쪽에서 D사우나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로 피해자 F(여, 85세)이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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