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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12763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1. 목록 제2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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