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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7 2015가합600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7,500,513원 및 그 중 546,333,283원에 대하여는 2015. 1. 6.부터 2015. 5. 2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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