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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12.10 2014가단12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안동시 D 전 316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항변 요지 피고 C은, 피고 B이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B을 대위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C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피보전권리로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항변한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어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8857 판결 참조). 2)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는지 여부 가) 갑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안동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피고 B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은 1999. 9. 30.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로부터 안동시 D 전 316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약 343평)를 1,71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입회인으로서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고, 피고 B에게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대여하여 피고 B으로 하여금 망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

원고는 현재 위 매매대금 1,715만 원 중 피고 B이 199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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