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5.01 2018가단1022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경남 합천군 D 임야 61,884㎡ 중 망 E 소유의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들에게, 경남 합천군 D 임야 61,884㎡ 중 망 E 소유의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2006....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