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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5.01 2018가단1022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경남 합천군 D 임야 61,884㎡ 중 망 E 소유의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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