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4 2016고단4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경 피해자 B의 아들인 C의 주거지 인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11△ 동 △00△ 호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대부업체에 채무가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채무를 변제한 뒤 지인이 근무하는 안산법원 앞 우리은행에서 저리의 신용대출을 받아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3,200만원을 2개월 이내에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채무 합계액이 약 1억 원에 달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자기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신용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일부 변제했고 나머지도 변제의사 밝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