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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3 2014가단219191
상속지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50,269원과 이에 대한 2015. 2. 24.부터 2016. 3.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 5. 2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아들인 피고, 딸인 D가 있고, 원고와 피고는 계모자 관계이다.

나. 피고는 2012. 9. 14. 망인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하나은행에 정기예금하였다가, 2014. 5. 12. 만기환급금으로 103,539,534원을 수령하였고, 2014. 5. 12. 그 중 94,739,534원을 다시 하나은행에 예금하여 2015. 9. 7.까지 이자 7,736원이 발생하여 위 금원의 원금 및 이자 수익은 합계 103,547,270원(= 103,539,534원 7,736원)이다.

다. 한편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전부터 현재까지 망인 소유이던 대전 동구 E아파트 1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9. 10. 피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인이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211100호(2013나104521호)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에 사망하자, 원고가 망인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유류분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3/14 지분에 관하여 2014. 6. 27.자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014. 7. 16.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제1항 기재 1억 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 아니라 보관한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과 그 이자수익 합계 103,547,270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상당한 44,377,418원(= 103,547,270원 × 3/7)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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