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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3-26

[법령질의서]제목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3-2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및 회신내용:

Ⅰ. 지침배경

□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정이자 및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관세법(2010.1.1. 공포) 및 시행령(2010.3.26.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세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사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납세자의 혼란 방지 및 동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Ⅱ. 관련규정

가. 보정이자

◦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않음(법 제38조의2 제5항 단서, 신설)

◦ 보정이자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영 제32조의4 제5항, 신설)

◦ 세관장은 면제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함(영 제32조의4 제6항, 신설)

나. 가산세

◦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영 제39조 제3항5호, 신설)

◦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는 영 32조의4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영 제39조 제4항, 신설)

Ⅲ. 지침내용

󰊱 면제신청 대상

◦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이하 ‘가산세 등’ 이라 한다)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물품 등 종전 규정에 의한 가산세 등은 별도의 면제신청 없이 세액정정신청서에 면제대상 표시 및 면제사유코드만 입력󰊲 면제신청 기한

◦ 가산세 등의 면제신청은 법 제21조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서만 가능

󰊳 면제신청 시기

◦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 하는 때 면제신청하거나, 부족세액과 가산세 등을 납부한 후 신청

◦ 부족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하기 전에 면제신청하거나 경정세액 및 가산세를 납부한 후 면제신청

󰊴 면제신청 방법

◦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별도의 면제신청서의 제출 없이 세액정정신청서의 가산세 등의 면제여부 확인란에 면제대상으로 표시하고 면제사유코드 및 정당한 사유를 입력

☞ 부족세액은 가산새 면제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해야 함

◦ 부족세액과 가산세 등을 납부한 후 면제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별지 제1호 서식] 의 면제신청서를 관세행정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서면으로 제출

󰊵 면제여부 심사 및 결과 통지

◦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

◦ 가산세 등의 면제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면제승인 여부를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세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별지 제2호 서식

󰊶 가산세 등의 징수 및 환급 절차

◦ 면제여부 심사결과 추가로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세액경정절차에 따라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만 징수

◦ 이미 납부한 가산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을 과오납환급절차에 따라 환급

󰊷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 정당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붙임 1] 의 가산세면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참조하여 세관장이 판단

Ⅳ. 시행일

□ 본 지침은 개정 관세법 시행령의 시행일(2010.3.26.)부터 적용하되,

◦ 보정의 경우 2010.1.1. 현재 보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하며,

◦ 가산세의 경우에는 개정 관세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가산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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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