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4.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3136 사건의 소송대리 위임계약서, 소송대리 착수금 지출결의서 및 지출원인행위서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5.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3136 사건의 소송대리 착수금 지출결의서 중 지출결의금액 및 지출원인행위서 중 원인행위금액과 위 사건의 소송대리 위임계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 원고는 피고의 2017. 9. 15.자 처분 중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3136 사건의 소송대리 착수금 지출결의서의 지출결의금액 및 지출원인행위서의 원인행위금액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부분(이하 위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하고, 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하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이미 직권취소하고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0. 1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정보공개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