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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2760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 인과 관계,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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