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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570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989,677 원 및 그 중 278,500,000원에 대하여 2010.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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