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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69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 운전 등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2 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년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01% 로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많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피해에 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약 5년 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 적인 조치라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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