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06 2018고단21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 18:50경 평택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D를 때린다는 112신고 접수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해자(D)의 진술을 들어야 하니 정자에 앉아있으세요”라는 말을 듣고는 이를 무시하면서 양손으로 위 순경의 양쪽 어깨를 1회 밀치고, D의 진술을 듣는 위 순경의 등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제지하는 위 순경의 어깨를 재차 양손으로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