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8,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가. 피고는 2016. 9. 23.부터 2016. 9. 25.까지 사이에 중국 윈저우에서 개최된 B박람회(이하 ‘이 사건 박람회’라고 한다)의 진행을 총괄했던 업체의 대표이고, 원고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협력업체 9곳이 이 사건 박람회에 참가하도록 중개를 하였다.
나. 원고와 원고의 위 협력업체들은 이 사건 박람회를 위해 전시 및 판매 대상 제품들(이하 ‘이 사건 제품들’이라고 한다)을 발송하여, 이 사건 제품들이 중국 닝보항까지 도착하였으나, 중국 세관 통과를 하지 못하여 이 사건 박람회에서 전시 및 판매되지 못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품들의 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품들의 중국 세관 통과를 책임지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과실로 중국 세관에서 통관이 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협력업체들을 중개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 사건 제품들의 매출액 중 16%-1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제품들이 예정대로 이 사건 박람회 등에서 판매되었다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최소한의 수익은 이 사건 제품들의 총 판매가격 233,437,120원 중 16%에 해당하는 37,349,939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37,349,939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제품들의 중국 세관 통과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