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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0 2017구합258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국적: B(이하 ‘B’라 한다) - 입국: 2016. 3. 12. 입국(체류자격: B2-1) - 난민인정신청: 2016. 4. 12. 신청

나. 2016. 9. 8.자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신청인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이에 대한 기각결정 - 이의신청: 2016. 9. 27. 신청 - 기각결정: 2017. 4. 21. 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콥트교(기독교) 신자로서 어린 시절 무슬림 신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 원고의 동생은 콥트교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총에 맞아 사망하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무슬림에 의하여 납치ㆍ감금되어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B로 돌아갈 경우 무슬림으로부터 위와 같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다. 판 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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