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고정9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0. 8. 22:42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업주인 E가 피고인과 B에게 음식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라 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24 세) 이 위 E에게 “ 경찰에 신고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졸랐고, B은 그곳에 있는 그릇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D 식당 업주 E 상대 진술 청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조회 내역,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